반응형 대중교통사고 #승객보호 #교통사고보상 #cctv확보 #소비자권리1 대중교통에서 다쳤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사례]박씨는 출근길에 지하철이 급정거하면서 넘어져 손목을 다쳤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비가 부담돼 지하철 운영사에 보상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운영사 측에서는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며 보상을 거부했어요. 박씨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대중교통 사고 시 운영사의 책임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대중교통 운영자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급정거·미끄러운 바닥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영사 측 과실 여부 검토 가능대중교통 사고 보상 청구 방법사고 발생 즉시 운영사 고객센터 및 역무원에게 신고CCTV 영상 요청 가능(필요 시 경찰서 신고 후 증거 확보)병원 진료 후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보관 후 보상 요청운영사가.. 2025.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