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다단계 #불법투자사기 #계약취소 #소비자보호 #금전피해대응1 미성년자에게 다단계 권유? 불법이에요! 📌 [사례]고등학생 민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앱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20만 원을 송금하고 앱에 가입했어요. 이후 민서는 다른 친구에게도 같은 앱 가입을 권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앱이 폐쇄되고 연락이 끊겼어요. 민서 부모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사기 피해를 주장했지만, 업체는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1️⃣ 미성년자 다단계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은 19세 미만 가입 불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라 계약 취소 가능✅ 고의로 미성년자임을 속이지 않았다면, 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전가될 수 없음2️⃣.. 2025.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