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스마트스토어 #온라인판매책임 #사업자등록 #계약무효 #소비자보호1 미성년자가 스마트스토어를 열었다면? 세금도 책임도 있을까? 📌 [사례]고등학생 현우는 유튜브에서 쇼핑몰 창업을 접한 뒤, 부모의 명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중고 전자기기를 판매했어요. 한 소비자가 현우에게 불량 제품을 샀다며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여부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현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1️⃣ 미성년자의 사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됨✅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및 사업행위 불가✅ 사업자 등록도 원칙적으로 성년자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사업은 보호자 동의서 제출이 요구됨✅ 동의 없이 사업을 했다면, 소비자와의 계약 자체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2️⃣ 소비자 불만 및 환불 요청이 들어온 경우 대응 방법✅ 판매 내역과 제품 상태, 대화.. 2025.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