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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박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했어요. 하지만 제품을 받아보니 사진과 달리 색상이 다르고, 재질도 저급이었어요.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개봉 후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어요. 박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반품) 가능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권)**에 따라,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사유 없이도 반품 가능해요.
- 단, 제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 반품이 제한될 수 있어요.
- 판매자의 반품 거부가 부당한 경우
- 상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불량품인 경우,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요구 가능해요.
- 판매자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신고가 가능해요.
- 카드사 및 결제사에 환불 요청
-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청구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 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 사유 및 증거(반품 거부 내역, 상품 사진 등)**를 제출하면, 결제 취소 가능성이 높아요.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조정 요청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1372)**에서 무료 상담 및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 소액심판 청구(법적 대응)
- 피해 금액이 크다면,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 온라인 구매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면, 전자소송(e-Court, https://ecfs.scourt.go.kr)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 [한 줄 정리]
온라인 쇼핑 반품 거부 시 전자상거래법 보호 → 카드사 및 소비자원 신고 → 법적 조치(소액심판 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온라인쇼핑 #반품거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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