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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전세 사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by Josep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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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김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을 발견하고 계약을 진행했어요. 집주인은 계약서 작성 후 전세권 설정 대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약 후 해당 집이 이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고,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김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1.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열람: 해당 부동산이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가처분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다가구 주택이라면, 다른 세입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건축물 여부를 체크해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2. 전세 보증금 반환 보호 조치
    • 전세권 설정 등기: 계약서 작성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HUG, SGI 서울보증 등)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3.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형사 고소(사기죄 적용 가능):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4.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 매물은 반드시 의심하세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고, 계약서 작성 전에 세입자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중요해요.
    • 계약 시 전세권 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한 줄 정리]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 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 →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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