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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박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50만 원에 판매했어요. 거래 전 상품 사진과 설명을 충분히 제공했고, 구매자도 동의한 후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며칠 뒤, 구매자가 **"노트북이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다"**며 환불을 요구했어요. 박씨는 반드시 환불해줘야 할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 중고 거래는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C2C)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사전에 하자가 없었다면, 판매자는 환불 의무가 없음
- 환불이 필요한 경우
- 거래 전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예: 제품 불량, 오작동 등)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
- 하지만 사용감이나 단순 변심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음
- 구매자가 환불을 강요할 경우 대응 방법
- 거래 내역, 채팅 기록(상품 설명 포함) 보관 후 증거 확보
- 구매자가 환불을 강요하며 협박, 명예훼손(비방 댓글, 허위 후기 작성 등)을 하면 경찰 신고 가능
- 사기 신고를 당할 경우,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문제 없음
- 중고거래 시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
- 거래 전 제품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고, 주요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기
- "중고 특성상 환불 불가" 문구를 명시하여 분쟁 방지
- 직거래 시 제품 작동 여부 확인 후 거래 진행
📝 [한 줄 정리]
중고 거래 후 판매자가 하자를 숨기지 않았다면 환불 의무가 없으며, 구매자가 강요할 경우 거래 내역을 증거로 보관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중고거래환불 #개인간거래 #중고거래분쟁 #소비자권리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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