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정보

학원비 환불이 거부된다면?

by Josep 2025. 3. 1.
반응형

💬 [사례]

박씨는 어학원을 등록하고 3개월 과정(45만 원)을 선결제했어요.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어요. 학원 측에서는 **"수업료는 환불이 어렵다"**며 거부했어요. 박씨는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1️⃣ 학원비 환불 기준 확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일정 기준에 따라 환불을 진행해야 함.
📌 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 가능
📌 수업 시작 후: 잔여 기간에 따라 일부 환불 가능(비율은 학원법에 따라 다름)

 

2️⃣ 환불 요청 및 증거 확보
📌 학원 측에 환불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문자·이메일 등 기록 남기기)
📌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환불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증거 확보

 

3️⃣ 환불 거부 시 소비자원 및 교육청 신고 가능
📌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신고 가능
📌 학원 운영이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이라면, 해당 교육청에도 민원 접수 가능

반응형

 

4️⃣ 카드 결제 시 결제 취소 요청 가능
📌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부당한 환불 거부’로 결제 취소 요청 가능
📌 PG사(결제 대행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요청 가능

 

5️⃣ 학원 등록 전 환불 규정 확인 필수
📌 학원 등록 전, 계약서 및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
📌 수업 계약 시, 환불 조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 요구

 

📝 [한 줄 정리]

학원비 환불이 거부될 경우 환불 기준 확인 → 소비자원 및 교육청 신고 → 카드사 결제 취소 요청 → 법적 대응 가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학원비환불 #소비자보호 #학원법 #교육청신고 #환불거부대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