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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가전제품 A/S 거부! 소비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by Josep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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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박씨는 새로 산 에어컨이 6개월 만에 고장이 나서 제조사 A/S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기사 방문 후 **"이건 사용자 과실이라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며 **과도한 수리비(30만 원)**를 요구했어요. 박씨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가전제품 A/S 보증 기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은 무상 수리 대상
✅ 제조사 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
✅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떨어뜨림, 침수 등)은 유상 수리 가능


2️⃣ A/S 거부 또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 시 대응 방법

✅ 서비스 기사에게 "수리비 산정 기준 및 근거 자료를 요청"
✅ 제조사 고객센터에 무상수리 가능 여부를 정식으로 문의(전화·이메일 등 기록 남기기)
✅ A/S 방문 시, 수리 기사 설명을 녹음하여 증거 확보


3️⃣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한 경우

✅ 보증기간 내 동일한 문제가 3회 이상 반복 발생 시 제품 교환 가능
✅ 수리 불가능 판정 시, 환불 또는 교환 요청 가능
✅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신고 가능


4️⃣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 부당한 유상 수리 강요 또는 A/S 거부 시, 소비자원·공정위 신고 가능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서 불공정 거래 여부 검토 가능


5️⃣ 가전제품 구매 및 A/S 시 주의할 점

✅ 제품 구매 전 보증기간 및 A/S 정책 확인 필수
✅ 고가 가전제품 구매 시, 추가 보증 서비스 가입 여부 고려
✅ 수리 전 무상 수리 가능 여부 확인 및 명확한 견적서 요청


📝 [한 줄 정리]

가전제품 A/S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시 무상 수리 기준 확인 → 제조사 공식 문의 → 소비자원 및 공정위 신고 → 법적 대응 가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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