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휴대폰개통 #위약금청구 #계약취소 #소비자보호 #민법제5조1 미성년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는데 위약금이 발생했다면? 📌 [사례]고등학생 하늘이는 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고가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했어요. 몇 달 뒤 요금이 감당이 안 되어 해지를 요청했는데, 통신사는 위약금 25만 원을 청구했어요. 하늘이 부모는 **“미성년자의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항의했지만, 통신사는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1️⃣ 미성년자의 단독 계약은 취소 가능✅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 통신사는 계약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증명할 책임이 있음✅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및 할부금 납부 의무도 원칙적으로 소멸2️⃣ 계약 취소 및 위약금 면제 요청 절차✅ 통신사에 계약 당사자가.. 2025.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