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고등학생 하늘이는 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고가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했어요. 몇 달 뒤 요금이 감당이 안 되어 해지를 요청했는데, 통신사는 위약금 25만 원을 청구했어요. 하늘이 부모는 **“미성년자의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항의했지만, 통신사는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미성년자의 단독 계약은 취소 가능
✅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
✅ 통신사는 계약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증명할 책임이 있음
✅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및 할부금 납부 의무도 원칙적으로 소멸
2️⃣ 계약 취소 및 위약금 면제 요청 절차
✅ 통신사에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리고, 취소 요청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등 신분 및 관계 증빙 자료 첨부
✅ 통신사가 거부할 경우,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 및 외부 기관 신고 가능
3️⃣ 통신사가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 방법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및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신고 가능
✅ 통신사의 동의 절차 미비나 고지 부족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 불공정 약관 신고 가능
✅ 피해 금액이 클 경우, 민사 소송(계약 무효 확인 및 위약금 반환 청구) 가능
4️⃣ 미성년자 통신 계약 시 예방 방법
✅ 휴대폰 개통은 부모 명의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진행
✅ 개통 시 약정서 및 위약금, 요금제 조건 꼼꼼히 확인
✅ 소액결제, 고가 요금제 자동 가입 방지 설정 필수
📝 [한 줄 정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 계약 취소로 위약금과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미성년자휴대폰개통 #위약금청구 #계약취소 #소비자보호 #민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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