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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김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게 되었어요. 남은 연차가 있지만, 회사에서는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어요. 또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김씨는 어떤 권리를 가질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 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 따라서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여 받을 권리가 있어요.
-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 퇴직금 수령 조건 및 지급 기준
-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 연수 × 30일의 공식에 따라 지급돼요.
- 퇴사 후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 수당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해요.
- 퇴직금이 3년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발생하므로, 미리 청구해야 해요.
- 법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소액심판 청구(3000만 원 이하)**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어요.
-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퇴직 전 연차 사용 여부 및 수당 정산 확인
-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산정 방식 체크
- 퇴사 후 4대 보험 정산 및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 [한 줄 정리]
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해요.
#중도퇴사 #연차수당 #퇴직금정산 #근로기준법 #노동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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