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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돈을 보내고 차를 못 받았다면?

by Josep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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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박씨는 인터넷에서 시세보다 500만 원 저렴한 중고차 매물을 발견했어요. 판매자는 **"인기 모델이라 빠르게 계약해야 한다"**며 계약금을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했어요. 박씨는 급한 마음에 계약금을 보냈지만,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어요. 박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1. 허위매물인지 확인하는 방법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차량은 의심해야 해요.
    • 차량 등록 번호, 판매자 연락처를 통해 자동차민원대국(https://www.ecar.go.kr)에서 실제 등록된 차량인지 조회 가능해요.
    • 허위매물이 의심될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경찰청에 신고 가능해요.
  2. 계약금을 송금했다면 즉시 지급 정지 요청
    •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 계좌인지 '더치트(https://www.thecheat.co.kr)'에서 조회 가능해요.
    • 경찰서에 방문해 사기 피해 신고 후, 해당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계좌 동결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3.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절차
    •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https://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하세요.
    •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청구(법원)도 가능해요.
  4. 중고차 허위매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차량 실물을 확인한 후 계약 진행
    • 공식 중고차 사이트(KB차차차, 엔카, K카) 등에서 실매물 확인
    • 차량 대금은 가급적 안전 거래 시스템(에스크로 등)을 이용하여 지급

📝 [한 줄 정리]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를 당했다면 계약금 지급 정지 요청 → 경찰 신고 → 사기 계좌 조회 → 법적 대응 진행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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