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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김씨는 예식장을 예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선납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취소하게 되었고, 환불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예식장 측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위약금으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어요. 김씨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 예식장 계약 취소 및 위약금 기준 확인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부과돼요.
- 예식일 기준
- 90일 전 취소: 계약금 10% 공제 후 환불 가능
- 60일 전 취소: 계약금 20% 공제 후 환불 가능
- 30일 이내 취소: 계약금 환불 불가 및 추가 위약금 발생 가능
- 과도한 위약금 청구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 예식장이 불합리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 신고 가능
- 계약 당시 환불 조항이 있었는지 확인 후, 불공정 약관 여부 검토
- 위약금 분쟁 발생 시 소비자원 중재 신청 가능
- 예식장과 협의가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서 분쟁 조정 가능
- 계약서를 기준으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카드 결제 시 결제 취소 요청 가능
- 신용카드로 계약금을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부당한 위약금 청구로 인한 결제 취소 요청 가능
- PG사(결제 대행사)에도 문의하여 거래 중지 요청 가능
- 결혼식 계약 전 주의할 점
- 계약서 서명 전, 취소 및 환불 규정이 명확한지 확인
-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구두 합의 사항도 문서화
-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면, 사전에 조정 가능 여부 협의
📝 [한 줄 정리]
결혼식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 확인 → 소비자원·공정위 신고 → 카드사 결제 취소 요청 → 법적 대응 가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결혼식취소 #위약금분쟁 #소비자권리 #예식장환불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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