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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박씨는 최근 전세로 이사를 했어요.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은 **"집 상태가 깨끗하다"**고 했지만, 막상 입주해 보니 곰팡이, 누수, 하수구 악취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어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계약할 때 확인했어야 한다"며 거부했어요. 박씨는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 집주인의 수리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음.
- 누수, 곰팡이, 난방 불량, 전기·배관 문제 등은 집주인이 수리해야 함.
- 이사 후 하자 발견 시 해결 방법
- 입주 후 즉시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문자·카톡 등 기록 남기기)
-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공식 문서) 발송 후 법적 조치 가능
- 하자가 심각하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https://www.molit.go.kr)에 조정 신청 가능
-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
-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월세·전세금에서 공제 가능
- 집주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소송(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진행 가능
- 부동산 중개업소의 책임 여부
- 중개인이 고의적으로 하자를 숨겼다면, 부동산 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계약 전 상태를 허위로 설명했다면,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 가능
- 이사 전 하자 예방을 위한 팁
- 계약 전 집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하자 발견 시 계약서에 명시
- 계약서에 ‘입주 전 수리 약속’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이사 당일 사진·영상 촬영하여 증거 확보(벽지, 배관, 곰팡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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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이사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및 분쟁조정 신청 → 부동산 중개인이 허위 설명했다면 신고 가능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이사후하자 #집주인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분쟁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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