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박씨는 2년 전 보증금 1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어요. 집이 안 팔려서 돈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박씨는 전세금을 받아야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상황! 박씨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
2️⃣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 진행 방법
✅ 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문자·카톡·내용증명 등 기록 남기기)
✅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세권 유지 가능)
✅ 계속 거부할 경우, 소송(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강제집행 가능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활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 보장 가능
✅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HUG(https://www.khug.or.kr)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금 청구 가능
4️⃣ 법적 조치(소송 및 강제집행 가능)
✅ 집주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가능
✅ 승소 후에도 집주인이 버티면, 집주인의 재산(전세집, 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가능
5️⃣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
✅ 반드시 전세계약서에 ‘반환 기한’ 명시 및 공증 받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여 보증금 보호
✅ 집주인의 재정 상태(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후 계약 진행
📝 [한 줄 정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보증보험 청구 또는 법적 대응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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