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고등학생 이군은 카페에서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고, 급여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했어요. 또한,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첫 달 급여를 절반만 지급했어요. 이군은 법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 미성년자 근로 보호 기준 확인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 미성년자도 근로자로 보호받으며, 최저임금 보장 및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사업주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수습 기간이라도 급여를 100% 지급해야 함
✅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부당한 근로 조건은 시정 요청 가능
2️⃣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
✅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급여, 근무 시간, 휴식 시간 명확히 기재)
✅ 임금 체불 시, 근무 기록(출퇴근 시간, 급여 지급 내역) 확보 후 사장에게 공식 요청
✅ 사장이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 및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 가능
3️⃣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 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https://www.moel.go.kr)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신고 가능
✅ 임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청구(법원)를 통해 법적 대응 가능
✅ 최저임금 미달 또는 부당 해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을 통한 조사 요청 가능
4️⃣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시 유의할 점
✅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구두 계약 지양)
✅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됨을 확인
✅ 급여 및 근로 시간 기록을 남겨 향후 분쟁 대비
📝 [한 줄 정리]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근로계약서 요청 → 고용노동부 및 노동청 신고 → 법적 대응 진행 가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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