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중학생 김양은 부모님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 중이에요. 어느 날 부모님이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소액결제 30만 원 이상이 청구되어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 게임 아이템 구매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결제가 반복된 것. 부모님은 즉시 통신사에 결제 취소 및 환불 요청했지만, 통신사 측은 **"본인 인증이 완료된 결제이므로 환불 불가"**라고 안내했어요.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1️⃣ 미성년자 소액결제의 법적 취소 기준
✅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 가능
✅ 휴대폰 명의가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미성년자임이 입증되면 취소 가능성 높음
✅ 소액결제가 반복된 경우, 과잉 결제에 대한 사업자 책임도 일부 적용 가능
2️⃣ 결제 취소 및 환불 요청 방법
✅ 통신사 또는 콘텐츠 제공사에 결제 내역 및 미성년자 사용 사실 명시하여 환불 요청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신분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요청서 제출
✅ 통신사 및 콘텐츠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 가능
3️⃣ 환불 거부 시 대응할 수 있는 기관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 통신사의 과잉 청구나 부주의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https://www.kcc.go.kr)에 민원 접수
✅ 결제 대행사(PG사)가 명시적 고지 없이 결제를 진행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4️⃣ 미성년자 휴대폰 요금 피해 예방 방법
✅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소액결제 차단 설정
✅ 앱스토어 및 게임 내 결제 비밀번호 설정 또는 인증 방식 강화
✅ 자녀와 요금 및 콘텐츠 사용 관련한 가정 내 규칙 마련
📝 [한 줄 정리]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로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미성년자 사용 증빙 → 통신사 및 사업자 환불 요청 → 소비자원 및 방통위 신고 → 법적 대응 가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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