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고등학생 민준이는 유명 온라인 영어 학원에서 **6개월 과정 수업(수강료 90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런데 학습 방식이 본인과 맞지 않아 2주 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수강 시작 후엔 환불이 안 된다”**며 거부했어요. 민준이는 수업을 거의 듣지 않은 상태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미성년자의 사교육 계약 환불 기준 확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 강의 시작 전: 전액 환불 가능
▶ 강의 시작 후: 진행 비율에 따라 부분 환불 가능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라 계약 취소도 가능
2️⃣ 환불 요청 및 계약 취소 절차
✅ 학원 또는 온라인 교육 업체에 환불 및 계약 취소 요청(문자·이메일 등 기록 필수)
✅ 미성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
✅ 업체가 계속 거부할 경우,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 가능
3️⃣ 환불 거부 시 대응할 수 있는 기관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 과도한 위약금 또는 허위 광고가 있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신고 가능
4️⃣ 사교육 계약 시 미성년자 피해 예방 방법
✅ 학원 등록 전 계약서 및 환불 규정 반드시 확인
✅ 장기 과정은 짧은 체험 수업 후 결정
✅ 결제는 법정대리인 명의로 진행하고, 확인된 계약서 사본 보관
📝 [한 줄 정리]
미성년자의 사교육 계약 후 환불이 거부되면 진행 비율 확인 → 환불 요청 → 미성년자 계약 취소 → 소비자원 및 공정위 신고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학원비환불 #미성년자계약 #사교육피해 #소비자보호 #민법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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