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중학생 박군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20만 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어요. 부모님이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환불 요청을 했지만, 쇼핑몰 측에서는 **"디지털 상품은 환불 불가"**라며 거부했어요. 박군의 부모님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1️⃣ 미성년자 계약 취소 기준 확인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단, 법정대리인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미성년자가 성년자처럼 속인 경우 취소 불가능
✅ 디지털 콘텐츠, 학원 등록, 휴대폰 요금제 등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대부분 취소 가능
2️⃣ 미성년자 계약 취소 및 환불 요청 절차
✅ 계약한 업체에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계약 취소 요청(이메일·문자 등 기록 남기기)
✅ 법정대리인(부모)이 직접 취소 요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제출 가능
✅ 업체가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및 공정위 신고 가능
3️⃣ 업체가 계약 취소 및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 방법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신고 가능
✅ 부당하게 계약 취소를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 신고 가능
✅ 금액이 크다면, 소액심판 청구(법원)를 통해 법적 대응 가능
4️⃣ 미성년자의 계약 피해 예방 방법
✅ 온라인 결제 시, 부모 승인 후 진행(자동 결제 차단 기능 활용)
✅ 고액 결제의 경우, 구매 전 계약 취소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전, 업체의 환불 정책 및 법적 보호 조항 확인
📝 [한 줄 정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취소 가능 → 업체에 공식 요청 → 소비자원 및 공정위 신고 → 법적 대응 가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계약 #환불거부 #소비자보호 #민법5조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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