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정보

미성년자에게 다단계 권유? 불법이에요!

by Josep 2025. 3. 27.
반응형

📌 [사례]

고등학생 민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앱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20만 원을 송금하고 앱에 가입했어요. 이후 민서는 다른 친구에게도 같은 앱 가입을 권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앱이 폐쇄되고 연락이 끊겼어요. 민서 부모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사기 피해를 주장했지만, 업체는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미성년자 다단계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은 19세 미만 가입 불가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라 계약 취소 가능
✅ 고의로 미성년자임을 속이지 않았다면, 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전가될 수 없음


2️⃣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대응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앱 가입 화면 캡처 등 증거 확보
✅ 다단계 구조 및 투자방식 관련 설명이 있었다면 녹취 및 채팅 기록 정리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로 계약 취소 및 환불 요청

반응형

3️⃣ 불법 다단계 업체 대응 및 신고 절차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 신고 가능
✅ 업체가 미등록 불법 다단계일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금융감독원에 사기 신고 가능
✅ 금전 피해가 확정되면, 민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4️⃣ 미성년자 대상 유사투자·불법 다단계 사기 예방 방법

✅ SNS·메신저를 통한 “무조건 수익” 제안은 대부분 위험 신호
수익 구조가 모호하거나 타인을 끌어들이는 구조는 다단계 의심
✅ 보호자는 자녀의 앱 설치 및 금전 송금 내역 주기적 확인 필요


📝 [한 줄 정리]

미성년자가 불법 다단계에 가입해 금전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 취소 요청 → 소비자원 및 공정위 신고 →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미성년자다단계 #불법투자사기 #계약취소 #소비자보호 #금전피해대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