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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미성년자가 스마트스토어를 열었다면? 세금도 책임도 있을까?

by Josep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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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고등학생 현우는 유튜브에서 쇼핑몰 창업을 접한 뒤, 부모의 명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중고 전자기기를 판매했어요. 한 소비자가 현우에게 불량 제품을 샀다며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여부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현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미성년자의 사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됨

✅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및 사업행위 불가
✅ 사업자 등록도 원칙적으로 성년자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사업은 보호자 동의서 제출이 요구됨
✅ 동의 없이 사업을 했다면, 소비자와의 계약 자체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2️⃣ 소비자 불만 및 환불 요청이 들어온 경우 대응 방법

✅ 판매 내역과 제품 상태, 대화 기록 등 거래 증빙 자료 확보
✅ 정중히 환불·교환 절차 안내하고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
✅ 법정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계약 무효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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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및 신고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 발생
✅ 미성년자가 소득을 숨긴 채 판매 활동을 했다면,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및 상담 가능


4️⃣ 미성년자의 온라인 판매 활동 시 주의할 점

✅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운영 진행
✅ 거래 시 환불, 교환, 배송, A/S 정책을 명확히 고지
✅ 사고 예방을 위해 고가 전자기기, 식품, 의약품 등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


📝 [한 줄 정리]

미성년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세금 및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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