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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박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정판 운동화를 30만 원에 구매했어요. 판매자와 채팅을 통해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했는데, 이후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사라졌어요. 신고를 해야 할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에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 시도
- 먼저 판매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해 실수로 배송이 늦어진 것인지 확인하세요.
-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캡처본(채팅 내역, 계좌 거래내역, 판매글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세요.
-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에 신고
-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세요.
- 경찰 신고 시, 판매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거래 내역 캡처본 등이 필요해요.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https://cyberbureau.police.go.kr)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요.
- 판매자 계좌 지급 정지 요청
- 은행에 **"사기 거래로 인한 지급 정지 요청"**을 하면, 판매자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할 수 있어요.
- 지급 정지는 경찰 신고 후 접수가 가능하며, 은행에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 민사 소송 진행 가능
- 사기 피해 금액이 크다면, **소액심판 청구(3000만 원 이하)**를 통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피고(판매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계좌번호를 통해 은행을 통해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 [한 줄 정리]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증거 확보 → 경찰 신고 → 판매자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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