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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박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했어요. 하지만 제품을 받아보니 광고와 다르게 색상이 달랐고, 원단이 저급이었어요.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개봉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어요. 박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반품) 가능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권)**에 따라,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사유 없이도 반품 가능해요.
- 단,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 반품이 제한될 수 있어요.
- 판매자의 환불 거부가 부당한 경우
- 상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불량품인 경우,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요구 가능해요.
- 판매자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신고가 가능해요.
- 카드사 및 결제사에 환불 요청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 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 사유 및 증거(반품 거부 내역, 상품 사진 등)**를 제출하면, 결제 취소 가능성이 높아요.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1372)**에서 무료 상담 및 조정 신청 가능
- 소액심판 청구(법적 대응 가능)
- 판매자가 끝까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액심판 청구(3000만 원 이하)를 통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환불 거부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주문 전, 리뷰 및 판매자 평점 확인 후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구매
- 반품 가능 여부 및 판매자의 환불 정책을 미리 확인
- 제품 수령 후 즉시 상품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판매자에 문의
📝 [한 줄 정리]
온라인 쇼핑 환불 거부 시 증거 확보 → 판매자 및 소비자원 신고 → 카드사 결제 취소 요청 → 법적 대응(소액심판 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온라인쇼핑환불 #소비자권리 #전자상거래법 #환불거부대응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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