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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by Josep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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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박씨는 전세로 거주 중인데,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 남았음에도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 예정이니 나가달라"**고 통보했어요. 하지만 박씨는 이사를 계획하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도 걱정돼요. 이런 경우, 박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1.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불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없어요.
    •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임차인은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2. 집을 매매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지
    •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해야 해요.
    •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3. 보증금 반환이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 이사하지 말 것
    •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며 거주할 수 있음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없이 퇴거를 강요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음
  4. 집주인이 강제 퇴거를 시도하면 법적 대응 가능
    •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도어락을 변경하거나 전기·수도를 끊는다면 불법 강제퇴거(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 가능
    • 경찰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활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전 가능
    •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상담 가능

📝 [한 줄 정리]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보증금 반환 전에는 절대 이사를 나가지 말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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