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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by Josep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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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박씨는 친척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당시 서로 믿고 지냈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어요. 박씨는 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1. 돈을 빌려준 기록이 있다면 법적 청구 가능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이 있으면 차용증 없이도 법적으로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요.
    • 돈을 송금할 때 ‘대여금’ 또는 ‘빌려준 돈’ 등의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2. 내용증명 발송(1차 경고)
    •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변제 요청서)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세요.
    • 내용증명에는 대여 금액, 변제 기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돼요.
    • 이를 통해 채무자가 부담을 느끼고 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3. 민사 소송(소액심판 청구) 진행
    •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법률 대리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가까운 법원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에서 신청 가능
    • 승소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 등)도 진행할 수 있어요.
  4. 가족 간 채무도 법적 책임이 있음
    • 단순히 가족 간 돈 거래라도 법적으로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입증하면 청구 가능
    • 상대가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을 파악해 강제 집행(압류)**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5. 향후 돈을 빌려줄 때 안전한 방법
    • 반드시 차용증 작성(공증하면 더욱 확실)
    • 빌려줄 때 계좌이체로 송금 및 ‘대여금’ 명시
    • 빌려주기 전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변제 기한 설정

📝 [한 줄 정리]

가족·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계좌이체 내역·문자 등을 증거로 확보 → 내용증명 발송 → 소액심판 청구 → 강제집행 진행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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