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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박씨는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15만 원)을 예매했어요. 하지만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주최 측에서는 **“환불은 어렵고, 대체 공연을 제공하겠다”**고 통보했어요. 하지만 박씨는 공연 날짜가 맞지 않아 환불을 원했어요.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 공연이 주최 측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최 측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전액 환불이 원칙
- 주최 측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대체 공연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 조건일 가능성 높음
- 티켓 예매 사이트 및 카드사 환불 요청 가능
- 공연이 취소되었음에도 환불이 어렵다면, 티켓 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등)에 직접 환불 요청
-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 가능
-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 주최 측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신고 가능
- 불공정 약관이나 부당한 환불 거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 신고 가능
- 공연이 취소되지 않았지만 사정상 환불이 필요한 경우
- 일반적으로 공연 티켓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어렵지만, 예매 후 7일 이내에는 취소 가능(단, 공연 10일 전 이후 취소는 예외)
- 예매 사이트의 취소 수수료 정책을 확인 후, 가능한 범위에서 취소 요청
- 공연 티켓 구매 시 주의할 점
- 환불 및 취소 규정이 명확한지 확인 후 구매
- 개별 판매자(중고 거래)로부터 구매 시, 사기 여부 확인 및 안전 거래 이용
- 공연 취소 시 신속한 환불을 위해 카드 결제 활용 추천
📝 [한 줄 정리]
공연·콘서트가 취소되었는데 환불이 거부될 경우 예매처·카드사 환불 요청 →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법적 대응 가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공연환불 #콘서트취소 #티켓환불 #소비자보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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