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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박씨는 6개월짜리 헬스장 회원권(50만 원)과 10회 PT(퍼스널 트레이닝, 70만 원)를 등록했어요.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운동을 지속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헬스장 측은 **“결제 후 환불 불가”**라는 규정을 들어 거부했어요. 박씨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 헬스장·PT 계약 환불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PT 환불은 가능하며, 사용한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됨.
- 남은 기간 또는 미사용 PT 회차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제외한 후 환불 요청 가능
- 환불 계산 방식
- 헬스장 회원권: 환불 요청일 기준 미사용 기간을 계산하여 환불 가능
- PT 환불: 이용한 횟수 차감 후 환불 가능 (단, 강사 배정 및 계약에 따라 일부 공제 가능)
- 일반적으로 총 결제금액에서 사용한 횟수(1회당 가격)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
- 환불 거부 시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 환불을 거부당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신고 가능
- 헬스장이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 환불을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 신고 가능
- 카드 결제 시 결제 취소 요청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부당한 환불 거부로 인한 결제 취소 요청’ 가능
- PG사(결제 대행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
- 헬스장 등록 전 주의할 점
- 환불 및 해지 규정이 명확한지 확인 후 등록
-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특약 사항도 문서화
- 장기 회원권 결제 전, 헬스장 운영 안정성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
📝 [한 줄 정리]
헬스장·PT 회원권 환불이 거부될 경우 환불 기준 확인 → 소비자원 및 공정위 신고 → 카드사 결제 취소 요청 → 법적 대응 가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헬스장환불 #PT회원권 #소비자보호 #운동환불규정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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