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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자동차 정비소 수리비 과다 청구! 정당한 비용일까?

by Josep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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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박씨는 차량 엔진 소음이 심해 근처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았어요. 수리 전에는 **“2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수리가 끝난 후 청구서를 보니 예상보다 2배 이상 높은 50만 원이 청구되었어요. 정비소에서는 **“부품이 추가로 필요했고, 추가 공임이 발생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어요. 박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자동차 정비 요금 청구 기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비소는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추가 정비를 진행할 수 없음
✅ 정비소는 수리 전 소비자에게 예상 견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부품 가격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면, 정비소별 부품 가격 및 공임비 비교 가능


2️⃣ 과다 청구된 수리비 조정 요청 방법

✅ 정비소에 수리 전 안내받은 견적과 청구서 비교 요청
✅ 추가 수리 내용 및 부품 교체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 요청(청구서·사진 등)
✅ 공임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에서 공임비 표준 확인 가능


3️⃣ 정비소의 부당 청구 대응 방법

✅ 수리비 과다 청구 및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신고 가능
✅ 카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부당한 요금 청구로 결제 취소 요청 가능
✅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은 부당한 수리를 진행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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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대응 및 환불 요청 방법

✅ 수리 후에도 차량 이상이 지속되면, 정비소에 무상 재수리 또는 환불 요청 가능
✅ 정비소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소액심판 청구(법원)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부품 교체 사기(정품 사용 안 함, 불필요한 부품 교체) 의심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


5️⃣ 자동차 정비 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 정비소 방문 전 수리할 부품 및 예상 비용 사전 확인
✅ 수리 전 견적서 요청 및 추가 비용 발생 시 반드시 사전 동의 절차 확인
✅ 부품 교체 후, 반환된 부품 요청하여 실제 교체 여부 확인


📝 [한 줄 정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면 청구 내역 확인 요청 → 소비자원 및 공정위 신고 → 카드사 결제 취소 요청 → 법적 대응 가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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