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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퇴원 통보? 정당한 이유 없으면 불법이에요!

by Josep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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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중학생 수현이는 수학 전문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원 측에서 **“수업에 집중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퇴원 통보를 받았고, 남은 기간 수강료에 대한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부모님은 사전 경고도 없었고,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없어 부당함을 느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학원의 강제 퇴원은 계약 해지로 간주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일방적으로 수강생을 퇴원시킬 수 없음
✅ 퇴원 조치는 사실상 계약 해지에 해당되며, 학원 측은 남은 수강료를 환불해야 함
✅ 계약서에 퇴원 기준이 명시돼 있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조항이면 무효


2️⃣ 일방적 퇴원 시 대처 방법

✅ 학원 측에 퇴원 사유를 공식적으로 요청(문서, 문자 등 증거 확보)
✅ 남은 수업 기간 및 수강료 내역을 확인 후 환불 요청
✅ 학원 측이 이를 거부하면, 소비자 보호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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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한 퇴원 통보 및 환불 거부 시 신고 기관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 학원이 계약 조건에 없는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도 신고 가능


4️⃣ 미성년자 사교육 계약 분쟁 예방 방법

✅ 계약서 작성 시 퇴원 사유 및 환불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
✅ 자녀에게 부당한 대우가 의심되면 녹음·문자 등 증거 남기기
장기 수강 전, 체험 수업 후 계약 여부 결정


📝 [한 줄 정리]

미성년자가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퇴원 통보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여부 확인 → 수강료 환불 요청 → 소비자원 및 공정위 신고로 해결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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