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초등학생 다은이는 방학 동안 참여한 영어 체험 캠프에서 놀이 활동 중 넘어져 손목 골절을 당했어요. 보호자는 캠프 운영자에게 치료비 및 보상 요청을 했지만, 운영자는 **“모든 참가자는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거절했어요. 이 경우 보호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미성년자 캠프 중 사고 발생 시 운영자의 책임 확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면책 동의서가 있더라도, 고의·과실이 있으면 운영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미성년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부담
2️⃣ 캠프 활동 중 부상 발생 시 대응 절차
✅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증인 진술, 활동 기록 등 증거 확보
✅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확보
✅ 운영자에게 공식적으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요청(서면 또는 이메일 등 기록 보관)
3️⃣ 보상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 방법
✅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
✅ 캠프 운영자가 상시 교육사업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신고 가능
✅ 피해 금액이 크고 운영자가 책임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진행 가능
4️⃣ 미성년자 대상 캠프 참가 전 주의할 점
✅ 참가 전 보험 가입 여부 및 안전 매뉴얼 확인
✅ 면책 동의서 조항을 자세히 읽고 불합리한 부분은 사전 문의
✅ 비상시 대처 매뉴얼 및 응급조치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 [한 줄 정리]
미성년자가 캠프 활동 중 다쳤다면 운영자의 안전관리 책임 확인 → 치료비 및 손해배상 요청 → 거부 시 소비자원·소송 등으로 대응 가능해요.
#미성년자캠프사고 #안전관리책임 #손해배상청구 #소비자보호 #체험학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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