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중학생 지후는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통신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다가, 본인 명의로 게임 내 결제 40만 원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형이 지후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게임 계정을 만들고 결제한 것이었어요. 부모님은 통신사에 항의했지만, “본인 인증이 완료된 결제”라며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이런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미성년자 명의 도용은 불법, 계약은 무효
✅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 가능
✅ 타인이 미성년자의 명의로 무단 결제를 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대상
✅ 가족이 도용한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명의 도용 결제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일
✅ 결제 내역 확보 및 결제에 사용된 계정, 기기 정보, 시간 등 상세 정보 수집
✅ 통신사·결제 플랫폼에 명의 도용 사실을 알리고 환불 요청(문서·이메일 등 기록 필수)
✅ 미성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학생증 등 자료 제출
3️⃣ 환불 거부 시 법적 대응 방법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민원 접수
✅ 결제 대행사 또는 플랫폼의 보안 관리 부실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 피해 금액이 클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민사소송) 가능
4️⃣ 미성년자 명의 도용 피해 예방 방법
✅ 자녀 명의로 된 계정의 비밀번호 및 인증 수단 부모가 직접 설정
✅ 통신사 앱에서 소액결제 및 본인인증 차단 기능 설정
✅ 가족 간에도 개인 정보는 공유하지 않도록 지도
📝 [한 줄 정리]
미성년자 명의 도용으로 인한 결제 피해는 계약 무효 → 환불 요청 → 소비자원 및 공정위 신고 → 법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명의도용 #미성년자결제피해 #소비자보호 #계약취소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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